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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3억 6,200만 원 가량으로 거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일부에 대한 변제를 하였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N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에게 각 피해액 일부를 추가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N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4,000만 원, 피해자 I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추가변제하고 이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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