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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나3062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마지막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 연습장의 설비를 한 공사업자로서 그 공사비를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 A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1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9. 11. 20. 피고 A으로부터 G건물 6층 스크린 골프 연습장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6억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 C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위 스크린 골프장은 2010. 4. 2.부터 정상 운영된 사실, 피고 A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201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판결 등 참조), 피고 A은 사실상 피고 C와 공동으로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A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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