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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구단258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고, 2019. 3. 26. 위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0.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0. 9. 1. 위 이의 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슬람교 신자인 원고는 힌두교 신자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의 부모가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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