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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187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7,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1.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지상 아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기간 2010. 8. 17.부터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금액 ①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공장 212.10㎡ 28,000,000원 ②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창고 212.10㎡ 28,000,000원 ③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창고 122.30㎡ 14,000,000원

나. 피고는 2009. 7. 1. B으로부터 위 가.

항의 순번 ①번 건물 중 약 121㎡(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플라스틱 재료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2. 20. 05:50경 위 가.

항의 순번 ①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번 ①번 건물이 소훼되었을 뿐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위 가.

항의 순번 ②, ③번 건물도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5.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합계 46,222,288원을 지급하였다.

보험대상 건물 추정손해액 결정금액 순번 ①번 건물 48,348,270원 26,995,158원 순번 ②번 건물 12,910,932원 7,685,687원 순번 ③번 건물 22,695,624원 11,541,443원 합계 83,954,826원 46,222,288원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을 임차하였으면 임차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아울러 평소 화재발생의 위험물질을 점검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피고 점유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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