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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정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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