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정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