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