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3: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온 열 케이스 1대, 지문 인 식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비롯하여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판매 상품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집기와 상품들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와 H에게 “ 너 이 새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와 H의 가슴을 1회 씩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이어 현장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과 J에게 “ 야!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니 멋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출력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경위 I 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 경위 H 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 재산상 손해 액수 확정보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