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G과 자녀들인 피고들과 H가 있다.
나.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H 및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800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원고에게, H는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2016. 9. 3.까지는 월 1,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H, 주식회사 I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7.부터 H는 2016. 9. 3., 주식회사 I은 2016. 9. 13.까지는 각 월 1,25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H는 2017. 11. 2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1억 2,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2. 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를 상대로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H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H로부터 위 채권 중 1억 2,5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중 원고가 H로부터 지급받은 1,350만 원을 공제한 1억 1,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H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상속재산분할 당시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배우자인 G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