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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25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09. 1. 14. 주식회사 현대계전(이하 ‘현대계전’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F대학교로부터 산학협력연구관 신축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았고, 이후 2010. 2. 3.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실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모든 공사의 진행은 D의 명의로 하고, 단순히 공사의 실행관리만 H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하도급계약과는 다른 것인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 명의의 기성금 수령통장 및 사용인감(이하 ‘이 사건 통장 및 인감’이라 한다)을 H이 관리하게 된 것 뿐이고, F대학교에서도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의 소유권은 D에 있는 것으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죄명에 ‘배임’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바, 기본적 공소사실과 택일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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