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증인 A의 일부 증언’ 『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구분 업체 내용 금액(원) 외주비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주변건축물 사전현황조사 2,750,000 외주비 부산안전원 공사안전 및 안전관리계획서 1,800,000 재료비 B 건축허가표지판 115,500 노무비 임금 총괄이사 급여 및 업무경비 4개월분의 50% 해당금액 10,000,000 노무비 임금 공무차장 급여 및 업무경비 4개월분의 50% 해당금액 8,000,000 노무비 임금 현장반장 급여 및 경비 2,000,000 경비 국세청 계약 인지세 350,000 경비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지현황측량 622,600 경비 창원합포구청 면허세(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사전신고처리) 36,000 합계 25,674,100 피고는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사원가계산서(을2호증) 기재 이익금 268,202,072원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25,674,100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을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