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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8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보다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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