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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9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지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보다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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