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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형사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가 처벌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보다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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