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43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가 불편하고, 1997. 11.경 및 1998. 4.경 2회에 걸쳐 군산 소재 C 병원에서 제4-5요추 유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21. 지속되는 요통과 우측 엉치 및 허벅지 통증, 우측 다리와 발가락 위약감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3-4요추간의 중등도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치료(신경차단술)를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15. 허리 및 하지 통증,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으로 진단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제3~4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10. 8.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9.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후 미세현미경하 척추관확장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10.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근력저하가 지속된 상태로 수술후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수술 전보다 감압된 소견이고, 2009. 10. 5.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2009. 10. 1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6. 현재 ‘다발성 요추 신경손상, 마미총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3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은 적이 있어 왼쪽 다리가 다소 불편했지만 보조기구를 착용하거나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거동에 별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