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보현)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2017.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2는 2011. 3. 2. 소외 1,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서 계약금 43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1. 7. 2.에, 잔금 3,715,000,000원은 2012. 2. 28.에 각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또는 잔금 수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말소한 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소외 1, 소외 2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2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5.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국 명의의 압류등기,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후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명의로 각 이전등기되었다)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국, 양주시 명의의 각 압류등기,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후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명의로 각 이전등기되었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소외 1, 소외 2는 소외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법원에 원고 2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소송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 2와 법무법인 ○○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원고 2는 위 소송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 소외 2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이었던 2014. 1. 29. 법무법인 ○○와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담당변호사로 위 소송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1은 원고 2의 딸로서, 법무법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제1심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선고
제1심 법원은 2014. 2. 6. 매도인인 원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매수인인 소외 1, 소외 2에게 통지하고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2의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는 소외 1(선정당사자)로부터 3,7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선정당사자)과 선정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중매매
1)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소송은 별도야, 소송 별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 문제없다고요.”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이후인 2014. 2. 11.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967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들은 2014.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967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2014. 5. 30. 영농조합법인 예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을 1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1. 위 예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들은 원고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소외 1,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원고 1과 공모하여 영농조합법인 한국상황967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다시 원고 1 및 영농조합법인 예원의 대표이사 소외 3과 공모하여 영농조합법인 예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영농조합법인 예원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6. 3. 31.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각 벌금 2,000,000원)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가)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를 그 직무로 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임계약을 직접 체결한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변호사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나35721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입증을 할 의무, 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며,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원고 2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로서 성실하게 원고 2의 소송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 2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변론업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소송사무와 관련된 당사자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업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계속 중에 그 소송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주된 쟁점이었던 ‘매매계약의 해제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효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중매매 여부에 대한 질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도 원고 2가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 또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판시는 부동산 이중매매 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이므로,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로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위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이 존재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원고 2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원고의 제한물권 말소 등을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매수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환이행판결을 하였는바, 위 소송사무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고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중매매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듭하여 “소송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소송은 별도야, 소송 별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 문제없다고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원고 2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답변하는 내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에게 이중매매에 관하여 질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답변과 원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하여 질의하기 이전부터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 예원 등 제3자에게 매도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1의 사해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서 피고와 원고들의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답변과 부동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사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가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재고하거나 단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과 원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라고 답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답변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부동산 처분행위가 적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처분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법률문외한인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률전문가로서 또한 공익의 옹호자로서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 및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상대방의 주의 및 보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3자는 변호사의 주의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은 원고 2의 딸로서,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99세였던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물론 그와 관련된 각종 법률적 사무에 관하여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고, 상담을 하는 업무도 대부분 원고 1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④ 피고 역시 원고 1에게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원고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였고, 피고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결국 원고 2와 함께 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1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 1이 피고에게 질의한 사항과 이 사건 위임계약과의 관련성 및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1의 부동산 이중매매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도 법률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1의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임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그 정도,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와 정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태도, 원고들 스스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사정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나35721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