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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단2022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 광주시 F 임야 5,9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F 임야 5,92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95.2/5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별지 감정도 표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및 지상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담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또한, 피고 B, C는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나’ 부분 23㎡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별지 감정도 표시 오른쪽 아래 부분)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 D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 부분 지상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건물, ① 연와조 벽돌기둥, 철제 출입문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D,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다’ 부분 128㎡, 선내 ‘라’ 부분 85㎡, 선내 ‘마’ 부분 4㎡를 자신들의 부동산을 출입하는 진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현재 피고 D, E의 위 건물로부터 위 다항과 같이 위 피고들이 진입로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의 소유의 일부 토지(선내 ‘다’ 부분 128㎡와 선내 ‘라’ 부분 85㎡ 부분)와 피고 D 소유로서 지목이 도로인 I 15㎡ 토지와 끊김 없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폭 3.2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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