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100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72,693원 및 그 중 6,380,748원에 대하여는 2003. 8. 29.부터, 15,382,0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