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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2138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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