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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9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이 실질적으로는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산정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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