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전화하여 한번 만나 데이트라도 해보자고 하였지만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23: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시발년 꺼져, 알아서 뭐하게 븅신아, 내마음이다 왜 꼽냐, 연애하면 하고 싶어서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