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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노9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술값과 부조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의 수입금 중 합계 250만 원을 술값 및 부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수입금 일부를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D 의 주주였던

E, H, I의 동의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3. 5. 24. 자 술값 60만 원은 피고인이 J 기자와 언론사 운영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2013. 7. 24. 자 술값 110만 원은 피고인이 ㈜D 의 K 부장, 당시 L에 재직 중이 던 M과 함께 M의 입사 및 ㈜D 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사용한 것이며, 2013. 9. 16. 자 술값 60만 원은 피고인이 M, K 등과 업무 분담 및 회사 운영방침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J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통 영 소재 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M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통 영 소재 주점에 2번 이상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기억만 있을 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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