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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19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앰아이앰건설(이하 ‘피고 앰아이앰건설’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F 일원의 G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중 원고 A, B, C, 피고 E 및 H, I은 2010.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 정 서 이 사건 사업에 관계된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강한 기업의 일방적 수용에 따른 소유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소유자들은 2009년 시행사에서 수용한 금액에 대한 3배(이하 ‘최저매각가’라고 한다) 미만의 매매대금으로는 절대 매도하지 않고, 결코 협의에 응하지도 않는다.

2. 시행사측으로부터 위 최저매각가 이상의 금액으로 협의매매의 제안을 받은 소유자는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고하고, 소유자들은 그 통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결정하는 결의를 하며, 제안을 받은 소유자는 그 결정에 따른다.

3.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유자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4. 소유자들 중 위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정을 위반하여 시행사측과 협의 매매에 응한 자는 나머지 각 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자들 소유의 토지에 관한 최저매각가와 수용보상가 사이의 차액(각 소유자들 소유의 토지 최저매각가 - 수용보상가)을 배상한다.

5. 제4항의 배상금에 관하여 위의 약정을 위반한 자들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확 인 서 F 일원에 제기 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빌라 주민들의 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E는 K빌라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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