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0:41 경 춘천시 효제 길 57에 있는 강원 대학교 자대 쪽문 삼거리 앞 신호가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에서 B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까지 진행하다가 이후 청색 신호로 바뀌자 1 차로는 좌회전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동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