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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유한회사 C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관계로 법원의 허가없이 합의할 수 없고, 또한 위 피해자의 소속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위 유한회사 C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장래 위 피해자의 유족에 경제적으로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피해자가 유한회사 C이 정해놓은 안전통로를 벗어나 작업 중인 블록 아래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5면 6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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