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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9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고인이 2014. 7. 7.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호객행위 신고접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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