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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8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본, 현장 및 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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