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가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산성네거리 쪽에서 버드내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과 우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