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검단사거리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864-11 해병대 전우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864-11 해병대 전우회 앞 편도 2차로 길을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해병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로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동일방면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C(28세, 남)가 운전한 D 클릭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와 문짝 등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격하여 견적 수리비 959,589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1. 차적조회(수사기록 3-3권 20쪽),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3권 21, 22쪽),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