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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4:2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등으로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에서 30m 가량 떨어진 G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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