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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19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기관 공학부 4 학년 재학생으로 생활관 사관부 학생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도 같은 학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0 경 부산 E에 위치한 C 대학교 승선생활 관 내 1 층 사관부 회의실에서 사관부 학생들과 피드백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초범인 점, 교내 성 평등상담센터를 통하여 사과 및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조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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