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205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