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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7. 09. 선고 2007구합293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하나 명의위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05. 10. 13. 노무관리 및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4건 합계 93,364,000원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15,000원 합계 97,079,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각 체납조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7. 3. 2006년2기 부가가치세 20,149,56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2,524,7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916,10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3,988,1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930,1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은 김○상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가 ○○산업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의 70%인 3,500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김○상의 부탁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백○○은 2005. 10. 13. ○○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2동 148-10 ○○빌딩 205-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9만 원, 임차기간 2005.10.15.부터 2007. 11. 30.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백○○, 이사 원고, 감사 김○상을 임원으로 한 ○○산업의 법인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2)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 5,00주 중 1,500주를 백○○이, 나머지 3,500주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며 이 후 주식변동사상은 없다.

(3) 김○상은 위 ○○산업이 설립되기 전날인 2005. 10. 12. 김○수로부터 자신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날 5,010만 원을 백○○의 계좌 (○○은행 000-00-000000)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백○○은 자신의 위 계좌에서 액면금 3,500만 원, 1,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하였는데 액면금 3,500만 원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원고가, 액면금 1,500만 원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백○○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배서 하였다.

(4) ○○산업은 2005. 10. 13. 농협중앙회 ○○동지점을 주금납입 은행으로 지정하고 위 은행계좌(농협중앙회 000-00-000000)에 전항 기재 각 자기앞수표를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같은 날 주금납입 금액 상당인 5,000만 원을 다시 출금하였다.

(5) 원고는 2003. 7. 15.부터 2006. 4. 10. 까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SM(Sales Manager)로 근무하다가, 2006. 6부터 2007. 4.경까지 ○○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7. 5. 30. 노무관리 및 근로자 파견 등 ○○산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7. 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김○상은 ○○산업이 설립되기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32,000원 ○○저축은행에 약 901,000원의 채무가 연체 중이었고, ○○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005. 5.13. 경 24,400,000원의, 2007. 11. 15경 61,535,730원의 각 채무가 있었으며, ○○산업의 설립등기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5.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주13203 판결, 대법원 1991. 7.23. 선고 91누 1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ㅇㅇ산업 주주명부 등에 2005. 10. 13.부터 총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ㅇㅇ산업 설립일 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주식의 변동은 없는 바, 이와 같이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그가 ㅇㅇ산업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ㅇㅇ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ㅇㅇ산업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단지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상 의 일부 증언은, 김○상의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되고 그 돈이 ○○산업의 주금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 역시 김○수의 계좌에서 나왔고, 주금납입 후 바로 인출된 사정에 비추어 위 계좌변동 상황만으로 김○상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자신이 ○○산업에서 김○상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산업을 퇴사한 후 ○○산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도 등재된 점, 원고는 김○상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고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전히 다수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상이 2007. 5. 7.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6호 증, 갑 제8 내지 15호 증, 갑 제19, 2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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