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52025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032,861원 및 그 중 32,735,5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ⅠⅡ’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032,861원 및 그 중 32,735,5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ⅠⅡ’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