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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52025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032,861원 및 그 중 32,735,5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ⅠⅡ’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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