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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단611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3. 21:2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버스종점 앞길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여 버스운전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5. 8.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의 손짓을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원고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도주차량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⑵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나. 판단 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구호조치 필요성) ㈎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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