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원장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에 입소하여 요양 중인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자로서 의사능력 및 변별능력이 없는 D(여, 93세), E(여, 81세), F(69세), G(86세), H(여, 90세), I(여, 82세), J(87세), K(89세), L(여, 94세), M(83세), N(여, 88세) 등 총 11명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11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성명을 기재하여 부재자신고서 11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3일경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령에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자인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