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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5나26060 판결
광고대금
사건

2015나26060 광고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엠미디어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가단6160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3,53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취소. 95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9째 줄부터 15쳐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추가로 ① 스포츠동아 헤드라인 기사 1회 비용 4,950,000원, ② 스포츠동아 탑기사 1회 비용 3,300,000원, ③ 랜딩페이지 디자인 2회 비용 1,100,000원, ④ 이벤트 폐이지 디자인 1회 비용 22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추가 손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지출한 돈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고유의 사정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해약. 일로부터 3개월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이와 같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은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지출한 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3째 줄에 있는 '을 제1 내지 8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

판사 이진관

판사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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