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0. 01:2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i30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현장 사진 등
1. 동영상 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0.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