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50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8,52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