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964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