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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50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0. 9. 15.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0. 9. 16.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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