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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누662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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