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6 2017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1: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31( 조원동) 영화 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 12. 28.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16. 3. 8.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적발 이후인 2016. 2. 9.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여 2016. 3. 17. 벌금 35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12. 17. 재차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여 2017. 4. 27.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바로 직전의 사건에서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재차 범행한 것을 보면,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 뒤늦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