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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6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I(해외 도피 중), J(해외 도피 중), K(일명 ‘L’, 해외 도피 중) 및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M, N 등은 중국 북경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 ‘P’, ‘Q', ‘R’ 등을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I, J은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K은 팀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 내 사설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베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J 등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O’, ‘P’, ‘Q', ‘R’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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