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58
자동차소유자명의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0. 1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