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408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 2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