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20336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2.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2.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