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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248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9년부터 충남 당진군 E 외 4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인 ‘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추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① 2009. 4. 15.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5. 15.로 정하여 3억 원, ② 2009. 7. 30.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10. 30.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 ③ 2009. 9. 18.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9. 25.로 정하여 1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D은 변호사인 G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G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서 2009. 4. 16.경 피고 B 명의의 충남 당진군 H 대 349㎡, I 전 101㎡, J 대 483㎡, 피고 C 명의의 충남 당진군 K 대 62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반 인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되거나, 2009. 9. 30.까지 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D은 2009.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투자약정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 1) G는 2009. 12.경 D의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한 대리인 역할을 그만두었고, 2009. 12.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등기가 2009. 12. 24.경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09. 12.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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