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예식장 용 대형 터치디스플레이어 2대(이하 ‘이 사건 디스플레이어 2대’라 한다)를 대당 2,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가 설치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디스플레이어 2대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제품 설치는 구매요청서 접수 및 제품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설치 일자에 맞춰 요청 장소에 설치한다.
(3) 제품 설치 완료 즉시 계약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입회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설치 장소에서 설치자가 발급하는 제품 인도, 인수서에 서명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디스플레이어 2대 사용료로 월 240만 원(대당 12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5) 계약기간은 제품 설치 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2년 단위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디스플레이어 2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않았고, 예식장 등에 설치하지도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1.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의 3개월 사용료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