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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99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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