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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2:20 경 대구 달서구 한들 로 70 장 기파랑 새마을 401 동 앞 주차장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 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 처를 보호기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순찰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에 타려고 시도하고, 위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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